장애인식개선교육
장애인식개선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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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법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) 및 동법시행령 제16조(장애인식개선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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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사회적 환경은 장애인이 장애를 벗어나는 중요한 요소임을 알리고,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핵심임을 강조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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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대상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어린이집, 학교, 교유기관, 공공단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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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내용
-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
- 장애인권, 감수성 및 정체성 바로알기
-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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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후관리교육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
주요 강사
장애인식개선 /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
강사사진 | 강사정보 | 강의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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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의 특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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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빠지십니다 -
- 수강자의 집중력을 높여 드립니다.
- 강의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저옫의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.
- 강의 하실 선생님은 교육현장에서 평가를 통해 엄격하게 선정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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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서로 통합니다 -
- 건조하게 의무적이고 법적인 내용만 말하지 않습니다.
- 우리는 수만 명에게 우리의 얘기를 시대에 맞추어서 전하고 있습니다.
- 모두가 공감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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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변합니다 -
- 교육 효과에 자신합니다.
- 교육 후에는 학생들은 물론, 학부모나 교사들의 호응이 나날이 높아집니다.
- 사업주나 기관장의 마음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.
교육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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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하실 분은 문의하시면 신청서를 보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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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의방법 : 전화 02-6123-4407 이메일 okhr1979@daum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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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서를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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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비
장애인식개선 교육
- 수강인원 50인 미만 : 100,000원(45분)
- 수강인원 50인 이상 : 150,000원(45분)
- 수강인원 100인 이상 : 200,000원(45분)
- 교육비의 전액은 강사료로 지급되고 있습니다.
- 교육비는 전자계산서를 발행합니다.
- 우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.
- 교육비가 부족할 때 별도로 요청하시면, 후원자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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